사회 사회일반

"더 벗으면 이자 깎아줄게" 나체 영상 담보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JTBC 캡처JTBC 캡처




불법 사채업자들이 미혼모들을 상대로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적인 노출 영상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JTBC에 따르면 미혼모 A 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신체 노출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후 A 씨는 사채업자에게 "네 영상, 니 애 전부 다 노출하겠다" "세상 한번 힘들게 살아봐" "돈도 못 갚으면서 장난쳐" 등의 문자 협박에 시달렸다.

사채업자는 A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고 했다"며 "그래야 연체 이자라도 빼지 않겠냐. 안 하면 영상을 유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사채업자가 소개한 곳에서 일하며 돈을 갚으라고도 했다며 "내가 30만원 벌면 10만원 자기네 주고 나머지 네가 가져라"고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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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미혼모 B 씨는 아이 간식값과 옷값으로 쓰기 위한 100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빌렸다. 이들은 B 씨가 무직인 점을 악용해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하다며 나체로 돈을 얼마 빌렸다는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돈을 제 때 갚지 못했고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가 붙었다. 이후 원금 100만원이던 빚은 어느새 300만원까지 불었다. 사채업자들은 대놓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에 처해진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 씩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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