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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두나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닥

두나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조 넘어

고객 예수금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정 시 공시의무,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 규제 강화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의 총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 1,530억 원이다.



공정위가 계열사 자산까지 합쳐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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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5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당초 두나무 측은 자산총액에서 고객 예수금을 제외해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고객자산을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보험사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자산총액에서 고객 자산은 제외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가 두나무의 자산규모를 측정할 때 고객 예수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이유다.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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