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위헌소지 크다"

범죄자에게 면죄부, 피해자는 고통 가중

헌법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헌 소지도 커

내부 견제장치로 평검사회의 정례화키로

임진철 검사, 남소정 검사(왼쪽)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진철 검사, 남소정 검사(왼쪽)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한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평검사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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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10시간이 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평검사회의를 정례화해 내부 견제 장치로 수사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검사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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