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자수했으니 감형?…판례 보니

'죄 뉘우치지 않으면 형량감경 사유 안돼' 판례 있어

피고인, 수사 비협조…'형법상 자수' 불인정 가능성

19일 오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은신처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자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 인정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 등은 경찰 검거망이 좁혀오자 당일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은신처인 오피스텔 건물의 15층으로 오도록 안내했다.

이미 은신처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파악하고 탐문을 하던 경찰은 해당 건물 15층으로 간 뒤 복도로 나온 조씨를 만났다. 조씨는 은신처인 해당 건물 22층으로 경찰을 안내했고, 오피스텔 내부에 있던 이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실제 은신처인 22층이 아닌 15층으로 오도록 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긴 했으나, 형법이 규정하는 자수로 볼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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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자수·자복' 조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6일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 또한 17일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구자룡 변호사도 최근 방송에 나와 이들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싸움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지금 상태로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들의 의도를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아울러 19일 구속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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