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선 논란 시기 피해…고용부, 중대법 사고 낸 대우조선 압색

지난달 하청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사고 후 정권 교체기 사장 인선 논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차량이 22일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차량이 22일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 정권 교체기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우조선 본사인 거제조선소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근로자는 지난달 25일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철제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관련기사



고용부가 이번처럼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그동안 고용부는 삼표산업, 여천NCC,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압수수색 착수 시점도 사고마다 달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시점은 대우조선 박두선 사장의 인선 논란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지난달 말 박 사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권 교체기 일명 알박기 인사라는 공세를 폈다. 이 논란이 가열된 시기를 피해서 고용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심은 고용부의 수사로 박 사장의 사고 책임 여부가 밝혀질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박 사장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였다. 중대재해법은 대표, 사장처럼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CSO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수사와 다를 게 없다”며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