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 지켰는데…회사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KBS 캡처/KBS 캡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회사가 결국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중재를 받게 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이 모 씨는 지난달 열이 올라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고, 두 줄이 나와 회사에 보고했다. 그러나 사측은 “PCR 검사를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이틀간 출근했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져 PCR 검사를 받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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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으나 회사 간부는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또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이 씨를 두고 ‘코로나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고까지 언급했다. 며칠 뒤에는 이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KBS의 취재에 중간 관리자가 임의로 해고를 통보한 것일뿐, 회사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사측 관계자는 “출근을 독촉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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