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자치경찰協, 인수위 만나 자치경찰법 개선방안 제안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화 등 방안도 제시…실현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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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자치경찰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수위를 방문해 자치경찰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먼저 국가-자치 경찰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도와 조직 체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지휘·감독 등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시도경찰청장별 성향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내용이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부재해서다.



협의회는 결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해 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한 뒤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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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의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위로 이관하는 안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부서 조직과 인력(지구대·파출소 포함)을 이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독립적인 자치경찰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세종과 제주 등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도입한 뒤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자치경찰위 내 보통승진심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 승진 T/O를 별도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정·총경 승진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과 지구대 파출소의 자치경찰부 이관, 임용권 대상 포함 등도 제안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특별회계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와 범칙금의 시도 이관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가 인수위를 방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국정과제 마무리 단계에서 거대한 경찰 조직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 자치경찰위가 가져야 한다.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없으니 갈등이 생긴다”면서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려면 시일이 꽤 걸릴 것이라 한참 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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