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근무평가 부적합 판정 수습직원, 채용 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수습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수습직원으로 일했지만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사 규정에 따라 업무능력 평가에서 6개 항목 중 3개 이상 ‘적합’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선임 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해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이유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임용 거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동료간 신뢰와 협동,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데 원고는 선임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의 업무능력 평가를 재심의했는데도 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한 6개 항목 중 2개 '적합'이었다는 점도 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시용(試用)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인사기록 카드, 임명동의서 등에 ‘수습 직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이 만료된 뒤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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