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위반 사례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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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앞으로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일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는 등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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