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사망진상위 "故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재심사해야"…국방부 장관에 요구

25일 변 하사 사망조사 결과 등 발표

"고인, 부당 전역처분 主 원인돼 사망"

사망일은 복무만료 전날로 결론내려

"성적지향 차별 없이 복무하게 해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위원회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면서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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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작년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변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해 이번 결론에 이르게 됐다. 위원회의 이번 직권조사 결과 변 하사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됨으로써 우선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해 군 당국의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총 47건의 진정사건(진상규명 사건 39건 포함)을 종결처리했다. 특히 지난 1980년 5월 부대 이탈 후 홀로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한 고 이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일 부대 지휘관이 물고기를 잡는데 병력을 동원한 과정에서 이 일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휘관이 함께 현장에 있던 고인의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조작은폐를 시도했고 이런 사실이 헌병대 재조사로 밝혀졌음에도 고인을 순직처리하지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일병을 순직처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1950년대 군이 부족한 예산을 예하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고자 위법 자행하던 소위 '후생사업'에서 의무복무 연한인 3년을 넘겨 5∼6년씩 강제복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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