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산채 매장 범인은 '견주'…"아파서 묻어준 것' 해명

견주와 견주 지인 등 21일 자수

'아파서 묻어주려했다' 진술






제주에서 발생한 강아지 생매장 사건의 피의자가 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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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 21일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본인임을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 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묻힌 푸들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진행했다. 인근을 지나다 강아지를 발견한 시민은 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반려견이 입, 코만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바로 구조 했지만 먹지 못했는지 몸은 말라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견주와 견주의 지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강아지 생매장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자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한 후에도 ‘강아지가 몸이 아파서 묻어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푸들은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는 동물 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동물 학대가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대중교통 등에 게시한다. 또한 학대 사건 발생 시 치료 등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 보호단체외 협조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 유기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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