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티팬티男 벌금형에…“민망한 레깅스女도 처벌하라" 와글

재판부 "실내 카페서 엉덩이 노출 불쾌감 줬다고 판단"

누리꾼 "같은 핫팬츠 女되고 男 안되나", "레깅스도 불쾌감 준다" 갑론을박

지난해 부산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하의를 입지 않고 커피를 주문(왼쪽)하는 모습과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인 여성의 모습.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투데이지난해 부산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하의를 입지 않고 커피를 주문(왼쪽)하는 모습과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인 여성의 모습.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투데이




핫팬츠를 입고 시내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지자 민망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엔 부산 북구에서 엉덩이를 노출하는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를 입고 커피숍을 찾았다. 그는 같은해 10월 16일엔 부산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활보하기도 했다. 이후 그가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과 온라인 상에 퍼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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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음에도 A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일부 누리꾼은 여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등 젠더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신체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레깅스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같은 핫팬츠인데)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인가? 어차피 눈 둘 곳 없게 만드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판결도 평등해져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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