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에너지드링크 마신 후 뇌사 판정받은 멕시코 6세 소년…결국 사망

에너지드링크 마신 뒤 경련…뇌사 판정 엿새 후 숨져

전문가 "카페인·설탕 다량 함유된 에너지드링크 위험" 강조

에너지드링크를 마셨다가 뇌사판정을 받고 6일 뒤 숨진 프란시스코 세르반테스(6)의 생전 모습. 더선 홈페이지 캡처에너지드링크를 마셨다가 뇌사판정을 받고 6일 뒤 숨진 프란시스코 세르반테스(6)의 생전 모습. 더선 홈페이지 캡처




멕시코의 6세 소년이 에너지 음료를 급하게 들이켰다가 뇌사 판정을 받은 가운데, 6일 후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일고 있다.



26일 영국 미러, 더선 등 언론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세르반테스(6)는 지난 16일 멕시코 마타모로스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에너지 음료 ‘몬스터’를 재빨리 마셨다.

음료를 마신 직후 세르반테스는 경련을 일으켰고, 가족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다. 세르반테스는 입원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 제시카는 세르반테스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6일간 유지했다가 품에서 떠나보냈고, 현재 기독교 장례를 준비 중이다. 다만 세르반테스가 평소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전문가들은 “어린 아이들이 카페인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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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식품의약청은 “2019년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에 달한다. 에너지 음료는 심정지, 심근경색, 동맥혈관 경련 등을 일으키는 등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현지 보건장관은 “사망 원인을 정의할 수 없지만, 아이가 생명을 잃은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 중”이라며 “관련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드링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아나이즈 푸르니에(14)가 680g의 에너지음료 2캔을 마신 것이 화근이 돼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부정맥이었다.

호주에서는 16세 소녀가 에너지드링크와 술을 섞어 마신 후 숨을 거두기도 했으며, 일본에서도 한 남성이 에너지드링크로 인한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한 바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드링크 1캔에는 60mg부터 많게는 300mg가량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을 성인 1인당 400mg, 청소년의 경우 125mg으로 권장한다. 카페인 에너지드링크 1~2캔이면 허용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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