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회삿돈 빼돌리고 주식 양도한 상장사 대표 기소

페이퍼컴패니 이용해 수십억 원 빼돌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회사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다른 상장사를 인수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이들을 기소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60)와 M&A(인수·합병) 브로커(6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께 A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 원 중 125억 8000만원을 빼돌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사를 인수했으나 자회사에 정상 대여해준 것처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M&A 브로커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C사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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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이후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경영권을 M&A 브로커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양도해 85억 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수 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A사 자금 141억 8000만 원을 페이퍼컴퍼니 C사에 대여하고 56억 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A사에 손실을 야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A사 대표이사는 2019년 2월 미공개정보인 감사 의견 '거절'을 미리 입수한 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8만 4000주를 매도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C사를 운영하는 M&A 브로커는 2017년 10∼11월 C사 자금 8억 5000만 원과 B사 자금 8억 9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9년 2월에는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25억 원에 인수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상태이며, B사도 2018년 10월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9일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31일 이들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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