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따로 팀을 꾸려 면밀히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됐다는 것은 검사를 형사법 집행 시스템에 있어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재판에 있어서도 심리판사, 판결선고 판사를 따로 둔다면 기형적인 것처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소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2조3항 등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있다”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는 수사단계로 봐야한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