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회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야가 본인의 중재안에 합의했던 만큼 본회의 강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본인이 제시했던 중재안에 대해 “의장의 독재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엇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