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코넥스 시장 투자 장벽을 허물었다.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1월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조치다.
5월 말부터 개인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 계좌 한도 적용에서 벗어난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 원 이상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 원 한도로 투자가 제한됐다.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쉽게 바꿨다.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일부 완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의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했다.
지정 자문인 공시 대리기간은 1년으로 단축했다. 연간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코넥스 기업의 지정 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코넥스 기업의 자발적 지분 분산도 유도한다.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