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발표는 월권행위"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선관위 '불가능' 대응

교수단체 "선관위 입장, 사법부 권한 가로채는 월권행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보수 성향 교수단체는 비판 성명을 냈다.

관련기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27일에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