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 기관장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종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사장은 기자들에게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공직을 마치고 나와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8년까지 일했다. 그러다 임기 약 6개월을 남기고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 등을 이유로 면직됐다.
김 전 사장이 속해있던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산업부 산하 기관 8곳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의 원전 및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약 3년간 지지부진하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실무 책임자로 일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을 잇달아 불러 직위에서 물러난 과정 등을 확인 중이다. 지난 21일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