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지난해 하도급대금 분쟁 19건 증가

"계약시 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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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지난해 총 33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9건(135.7%) 늘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건(250%) 증가했다.



2019년부터 올 1분기까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은 총 48건이 조정원에 접수됐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 8800만 원이었다. 2019년 3억 7600만 원이었던 구제 금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26억 95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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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원사업자가 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소개했다. 원사업자가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분쟁 대상이 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 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업체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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