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내년 5월부터 개시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차 숙원 사업인 중고차 판매 진출이 내년 5월로 최종 결정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의결 사항은 네 가지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022년 5월1일~2023년 4월30일)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했다. 현대차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9%,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4.1%로 규제한다. 기아차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1%,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2.91%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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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끝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 5월1일 ~ 2025년 4월30일)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와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해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확보는 물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과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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