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이 못찾은 계양전기 횡령자금 '5억' 되찾아





검찰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을 추가 수사한 끝에 가상화폐로 숨겨둔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은닉자금을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모씨를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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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재무팀에서 자금담당자로 재직하던 김씨는 올해 1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당시 전자지갑을 발견했음에도 가상화폐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기록을 다시 살펴 김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확인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압수해 환수하고,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외에도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 보전했다. 김씨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시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송치 사건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자금세탁 범죄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해 추가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견해차이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지연돼 증거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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