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분쟁, 인천공항공사가 2심도 승소

‘활주로 건설하는 2020년 12월까지 계약’

스카이72, 착공 늦어지자 “퇴거 못한다”

1심도 인국공 승소…法 “사용기간 종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오른쪽)이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오른쪽)이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벌인 다툼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수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 매출은 923억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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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양측은 실시 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인계받은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4월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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