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호신용 가스총을 여러 차례 분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법질서를 지킬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방송국 직원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