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 TK찍고 호남·PK들러 경기·인천에 충청권까지…민주 "명백한 선거개입"

6·1지선 상황서 전국 도는 모습

국민의힘 후보와 동행 전국순회

'당선인도 공무원' 법안 논의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충북 청주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충북 청주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대구·경북 방문 이후 전북(20일)과 부산·울산·경남(21~22일), 경기(25일), 인천(26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충남과 대전 지역도 방문 중이다.

관련기사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실제 윤 당선인은 전날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후보와 동행한 자리에서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이라며 "충청의 아들"이라했고,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과 일정을 함께 했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 당선인은 답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인지되면 검찰·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되지 않아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를 지원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