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저열한 꼼수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꼼수 정치를 그만하라"며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 제안이)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민원서류 발급기인가.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무모함에 한숨만 나온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수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사실상의 정권 재신임 투표가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 재신임 평가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중간평가는 들어봤어도 '초장평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헌법 제72조에 엄격하게 (규정)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검찰개혁 법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가 위헌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투표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며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그 대상을 규정하는 헌법 제72조부터 개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주장을 계속하는 건 정상적인 국정 출범과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 지키기용 지방선거 승리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무산됐다"며 "이제 와서 법 개정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남 탓이자 생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기를 피우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을 구하려다 협치와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