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의회민주주의 역사 큰 오점”…“대통령·국회의장 숙고해달라”

국회위원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서 제외

국민 생명·신체 영향 미치는 중요 법안인데

헌법·국회법 정한 절차 무력화된 채 통과돼

“위헌적 법률안 공포되지 않아야 한다” 호소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대검찰청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처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심사 숙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뒤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서울중앙지검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범죄 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현덕 기자·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