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기 청년에 최대 480만원 경기도, 노동자 지원 시행

2년간 근로장려금 480만원 지급…분기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1차로 4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일부터 16일까지이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기업 근속기간 및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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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나이를 연장 적용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3만여명이 이 사업 혜택을 받았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은 산단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24세 청년에게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 주요,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월 5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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