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 사면 검토에…참여연대 "임기말 사면권 남용 안 돼"

"사면, 또 다른 분열…'패키지 사면'도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임기말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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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중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실로 최종 선고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며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답변하며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돼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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