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검수완박 국민투표 어려워… 김인철 부적절한 인사"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상정말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알려야 하는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6·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는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률공포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다.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새 정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공포권은 윤 당선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의 영장청구권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살아왔다”고 평가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장관은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이기에 본인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며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집안 가족이 다 받았다”며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 아니냐. (김 후보자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