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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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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