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최대 75% 감면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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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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