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3개는 공공택지 '분상제'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 214대1

"시세보다 분양가 낮아 차익 기대"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인근 단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개 단지 가운데 13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분상제 단지였다. 이들 공공택지 13개 단지는 도합 2893가구 모집에 62만 7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21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공공택지 분상제 단지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공공택지 단지 비중이 20%(4개)였으나 2020년에는 45%(9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13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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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상제 덕분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시행하는 일부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분상제가 적용된다. 분상제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돼 일반적으로 인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하면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지만 관할 구청이 시세 비교 지역을 넓게 잡아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판정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해 4만 6070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었다. 이 단지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4억 5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 시세(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8억 5000만 원)보다 저렴했지만 비교 지역에 인근 구도심 구축 단지가 포함돼 인근 시세가 낮게 잡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청약 열기는 이제 서울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높고 공급은 제한적인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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