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옷이라도 보려고…" 도배한 뒤 '비번' 외워 침입한 30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기존보다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에서 한 여성의 집에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가 끝나고 2개월 뒤 해당 집을 다시 찾아간 A씨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이 여성의 집으로 이동,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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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잠시 후 잠긴 문을 재차 열어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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