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을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 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 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부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모욕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