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동생 우스웠나"…'계곡살인' 피해자 누나, 엄벌 탄원

이은해, 보험금·상속 노리고 친딸 윤씨 친자로 입양

"동생 장례식장서 입양 딸 얘기…아이까지 도구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B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탄원서를 검찰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인터넷 카페 캡처'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B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탄원서를 검찰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인터넷 카페 캡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부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 B씨는 전날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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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씨가)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고 자문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숨졌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B씨는 "이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이씨와 공범 조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씨가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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