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법은 입법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정민규 변호사 등 100만원 위자료 청구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고 내용도 위헌”

“대규모 국민 소송단 모집해 2차 소송”

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 등 3명은 6일 오후 대한민국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1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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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입법과정 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있고 내용도 위헌 요소가 강하다”며 “이는 타 법령 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참사로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규모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추가적인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재판이 진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위법 사항을 질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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