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614억 횡령’ 우리은행 공범 구속…직원·동생은 구속송치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발부”

공범 “횡령한 돈 인줄 몰랐다” 주장

주범에게 월 400~700만원씩 받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정보를 준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지인 A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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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달 4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전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 A씨는 “전씨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생활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매매 신호만 알려주고 거래는 전씨가 직접 했다. 전씨가 손실이 났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전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의 투자에 관여한 기간과 전체 투자규모,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규모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집, 차, 예금잔액 등 몰수·추징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전씨와 그의 친동생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렸다. 2012년과 2015년에는 수표 각각 1장씩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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