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제처장 유력’ 이완규, ‘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사임

윤석열 1기 내각서 법제처장 유력 검토

법률 유권해석…‘검수완박’ 중요한 자리

1심 “정직 정당” 패소, 항소심 진행 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으로 일하다 사임한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으로 일하다 사임한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가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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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법제처장은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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