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 예방 위해 음주운전…항소심서도 '무죄'

음주상태지만 교통사고 우려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재판부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무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주차된 차량을 옮긴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심야에 울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했다. 그러다 운전 중에 B씨와 시비가 붙게 됐고, 이에 B씨가 T자형의 삼거리 교차로 한 귀퉁이에 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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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큰 곳이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며, 모퉁이여서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실제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당시는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장소여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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