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선에 떡 주차하곤 짜장면 먹으러"…차주 최후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명확히 입증시 과태료 9만 원 부과

중앙선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중앙선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갔던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가운데에 주차한 뒤 차량에 탄 온가족이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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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 차량을 발견한 A씨가 구청에 신고한 후 받은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문제 차량을 발견한 A씨가 구청에 신고한 후 받은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며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면허증 뺏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양심 불량 차주에게 참교육 잘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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