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조카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나승철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최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무료로 변론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지사는 조카 김모씨에 의해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고,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전 지사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으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죄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