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 측 최종 승소

서종욱 전 대표 등 회사 손해 배상 책임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전 회장, 서종욱 전 대표 등 대우건설의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등 경영진이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우건설은 4대강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영주 다목적댐 건설 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들이 감시·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3억 9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1심 배상 금액인 4억 8000만 원을 밑도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 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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