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우택,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방지법’ 발의

의심 개통자에게 부정 사용 여부 확인 의무화

휴대폰 개통시 기존 단말기에 문자메시지 전송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정우택 블로그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정우택 블로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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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7일 피싱 등을 통해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통장 사본으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다.

개정안은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개통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기존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부정 이용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용자 명의로 여러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등기우편물로 이용자에게 휴대폰 개통 등 무단 도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방지 효과가 미비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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