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은 19일 “최 씨를 향한 안 의원의 발언이 중요한 지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최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의원 측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별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자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