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12월까지 유예

코로나19 어려움 겪은 자영업자 고충 고려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을 12월 1일로 유예한다.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에게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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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연합 등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뎠던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12월까지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소상공인들은 컵에 붙이는 라벨 비용 부담, 컵 보관상 위생 문제, 회수·세척에 드는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반발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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