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 노린 불법영업 기승…공정위 사칭도

개인정보 빼내 상품 가입 유도…소비자 주의보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형 상조 회사가 폐업한 뒤 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상조 업체 소비자에게 기존 가입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폐업한 상조 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영업 행위로 다시 가입한 상품은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3월 선수금 1400억 원 규모의 상조 회사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된 뒤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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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회사가 폐업한 뒤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보상금(납입한 상조 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 원을 결제하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소비자 B 씨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사칭한 상조 회사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내고 여행 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업체가 피해 보상 기관으로 사칭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차액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내 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 업체 소비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시행하며 15개 상조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 회사 가입자들은 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내 상조 그대로’를 이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피해 보상 절차 또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영업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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