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성추문 사건 ‘무단 조회’로 과거 징계 전력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성추문 사건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고 차장은 2013년 6월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고 차장이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사 시절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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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장이 조회한 사건은 당시 수습실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중이던 검사 전모씨가 수사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 등이 해당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사진을 조회하거나 전송한 검찰 직원 및 공익법무관이 3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차장은 사진을 유출하진 않았다.

4차장검사는 대장동 전담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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