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43억 환수"

전년 상반기 환수액의 3.5배에 달해… 일자리안정분야서 환수액 많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기관과 지방교육청 등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이들로부터 743억 원을 환수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분야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이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6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 환수액(214억 원)의 3.5배에 이르며 지난해 전체 환수액(454억 원)의 1.6배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을 각각 환수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고용·노동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76억 원), 주거급여법(42억 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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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폐사한 가축의 사체처리 활동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확인됐다. 이들 사례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3~4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바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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