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가락 물어서"…반려견 아파트 베란다서 던진 60대 벌금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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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지상 3m 높이의 베란다에서 던져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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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페키니즈 종인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반려견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3m 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반려견은 안구 탈출과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A씨는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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